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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주포’란 무엇일까?

 

최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자주 들리는 단어가 ‘주포’다.

 

‘주포’는 해당 주식의 주가를 크게 움직이는 세력을 말한다. 보통 외국인 투자자나 국민연금과 같은 기관을 말하기도 하지만 해당 종목 지분을 오랜 기간 많이 갖고 있는 대형 투자자를 말하기도 한다. 종목에 따라 개인투자자가 주포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의 주포는 ‘주가조작 세력의 거물’을 뜻한다.

 

흔히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대형주가 아닌 소형주가 대상이 된다. 적은 거래만으로도 주식을 크게 변동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이른바 ‘통정매매’ 즉 자기들끼리 팔고 사기를 통해 주식을 끌어올린다. 그리고 목표한 수익에 도달하면 그 주식을 처분한다. 그렇게 되면 올라가는 주식을 보고 투자한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폭락을 감당하고 피해를 본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김건희 여사와 그의 모친 최은순의 통정매매 혐의가 드러났으며, 최근 JTBC 보도 중 한국거래소의 보고서에 의하면 김건희 씨는 통정 거래를 통해 ‘13억 9천만 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도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먼저 매입 후 상승장에서 처분하기도 한다. 예컨대 해외 건설사업을 접은 ‘삼부토건’이 윤 대통령 부부의 우크라이나 방문 동행과 재건 관련 사업 특혜 주로 크게 떠올랐지만, 호재를 이어가지 못하고 폭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관련 인물인 ‘이종호’는 채팅방에서 ‘삼부’에 대해 언급이 있었고, 이후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순방 소식이 발표되어 삼부토건의 주가가 요동치기도 했다.

 

이들의 이런 조작의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투자자 즉 개미가 입게 된다. 따라서 이런 주가조작은 자본주의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범죄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