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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양대노총 간담회 진행

김 총리는 2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한국노총은 22일 한국노총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사회적 약자를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임무를 시작한다’라고 했던 김 총리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저임금노동자와 여성·청년과 같은 취약계층인데 이들을 쥐어짜서 경제가 회복될 리 없기에 경제가 위기인 지금 상황에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총리께서 취임 일성으로 다짐하신 그 각오를 잊지 마시고 과거 정부와는 다른 대응과 행보를 보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김동명 위원장은 노동현안과 관련 3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정년연장에 대해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된 만큼 연내에 정년연장 문제가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총리께서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법 2·3조 개정과 관련 “이미 지난 윤석열 정권이 두 번이나 거부했던 당론 법안이 있고 정책협약과 공약으로 확약했던 사안인 만큼 크게 염려하지 않지만, 최근 들리는 쟁의행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책임, 시행시기 등의 전반적으로 후퇴된 논의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것이다.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15만6천880원이다. 노동계는 지난 11차 회의에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의 편파성에 대해 강력항의하며 이재명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했었다. 그럼에도 12차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을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이에 항의해 민주노총 위원 4명은 퇴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퇴장 이후 성명에서 “이재명 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며 “공익위원들이 노동자의 현실을 무시한 안을 제출한 것은, 정부 스스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전적으로 책임지려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라고 주장하고 “이달 16일과 19일, 민주노총은 총파업 총력투쟁을 통해 무너진 최저임금 제도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정부와 자본의 책임 회피를 단호히 막아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회의는 근로자위원 쪽에서는 한국노총 소속 5명의 위원만 남아서 진행됐고,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수준인 2.9%에서 노사공 합의로 최종 결정됐다.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이다. 내년 최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