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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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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판소’ 도입되나

중앙지법이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다. 관련해 이는 법원이 보수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외환유치와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최근 특검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검 수사는 일반사건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반 사건과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 특검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특검의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을 법원이 계속 기각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법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에 내란 사건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의하면, ‘특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선출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김건희 특검 29일 윤석열, 8월 6일 김건희 소환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수사 개시 3주 만에 처음으로 소환 통보했다.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 “또한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8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은 명태균 씨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윤석열의 집권 기간 정지되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적용 기한 즉 공소시효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기간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받았던 국고보조금 약 400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김건희에게는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김 씨 혐의사실이 여러 개인데, 당일 조사로 끝날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하루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해 김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질 것을 분명히 했다. 김 씨의 소환일을 2주 뒤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