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계엄해제 의결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려고 했던 것>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합참 결심실에서 법령집 같은 큰 책자를 보며 ‘의안’ 이런말을 하길레 국회법을 보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윤석열도 계엄 해제 문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법’을 찾아봤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는 당시 윤석열이 계엄해제 의결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음을 드러내는 것임 국회법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한 조항에서 ‘의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즉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대상이 ‘의안’이어야 하므로, 당시 윤석열은 ‘계엄해제 의결안’이 ‘의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었을 것임. 그러니 사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의안, 의안 거리고 있었겠지. 만약 계엄해제 문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계엄법을 봐야지 왜 국회법을 보겠나.. (이 예상이 맞다면)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계엄을 계속 유지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임. (물론, 계엄해제 요구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 국회법상 거부권(헌법 제53조 제6항)과 관련한 조항 국회법 제98조(의안의 이송) ③ 헌법 제53조제6항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 요약. -윤석열 정부는 공도 많습니다. 집권 3년도 안 됐는데 힘들었습니다. 문재인 탓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므로 계엄은 이재명탓입니다.끝. https://www.facebook.com/share/p/19xPuKA7kL/?mibextid=wwXIfr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변상욱 대기자가 정리한 한국 개신교 이단의 계보도 입니다. <1부> ― 김성도: 1) 하와(아담)의 (뱀/사탄과의 관계에 의한) 성적 타락설 주장: 후대 이단에게 소위 <피가름> 교리의 기원이 됨. 2) 예수 육체 미부활설. 영혼만 부활했다는 것 ― 김백문: <기독교 근본진리>라는 저서 저술: 한국 개신교 이단 이론을 최초로 집대성 한 결과물. 1) 삼시대론(구약/신약/성약), 비유풀이, 성적 타락설(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을 그렇게 풀이). ― 황국주: 목가름 주장 ― 정득은 : 피가름 주장(루시피와 하와의 성 관계): 한국전쟁 후 고아들을 돌보는 '사회사업실천' 등의 사회운동으로써 자신들의 이단 성격을 위장. ― 조희성(영생교) <제2부> ― 박태선(전도관) : 그 유명한 신앙촌 상회. 이단의 교세 확장을 위해 교회와 사업을 함께 진행시킨 전형 케이스를 실험. ― 김풍일(세광중앙교회) : 신천지 교리와 유사 ― 유재열(장막성전) : 신천지의 아버지. 1) 14만 4천 2) 사위 싸이 박재상의 장인. ― 이만희(신천지) : 이단 교리의 짜깁기로 교리 집대성. 통일교 성장 스토리와 유사. 장막성전파에서 갈라져 나옴. 이
대통령 탄핵 반복을 막기 위해 헌법개정을 해야된다는데... 탄핵당할 짓은 국힘 대통령만 했고, 민주당 때는 아무 문제 없었음. 헌법이 아니라 국힘이 문제 아님? https://www.facebook.com/share/p/1Az6Si4f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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