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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

‘노란봉투법’은 무엇인가?

노조법 2, 3조 개정 노란봉투법을 개정해야 하는 이유

 

노동권은 헌법상 권리

 

 

노동조건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현실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과 삶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이 기업과 대등하게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대리운전, 배달, 지입등)는 사실상 노동자면서도 계약상 대리점 또는 플랫폼 사용자로 인정되어 ‘노동쟁의’를 할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실상 고용계약 형태 노동자 모두는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 따라서 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ILO 핵심 협약 내용

 

 

 

ILO 핵심 협약 비준(2021.4)에 따라 노조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노조법 개정에 반대한다.

 

그러나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특수고용 노동자와 간접고용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구조조정에 맞서는 파업의 정당성 인정, 파업을 업무방해죄로 처벌하지 말 것과 손해배상 청구가 파업 탄압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권고한다.

 

<2022년 ILO 글로벌 노동지수 현황>에서 한국은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이집트, 인도, 이란, 이라크, 라오스, 짐바브웨 등과 함께 전체 6등급 중 최하위급인 5등급에 속해 있다.

 

합법적 파업을 위한 최소한의 근거

 

노조법은 파업에 대해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두어 이에서 한치라도 벗어나면 형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형벌 및 과태료 부과 항목이 40여 개)

 

노조법 3조는 노조 활동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지만, 노조는 복잡한 절차와 제한을 통과하기 어려워 불법파업으로 규정되고, 그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되는 현실이다.

 

따라서 헌법상의 노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파업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현행 노조법의 독소조항

 

노조법은 ‘노동조건 개선’만을 파업 목적으로 인정하여,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단체협약 준수 요구 파업, 노동법 개정 요구 파업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 3권은 헌법의 규정만으로도 효력을 발휘하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해서 노동자의 노동조건이나 업무, 노조 활동에 사실상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와 사내하청에서 원청 사업주를 노조법의 사용자에 포함해야 한다.

 

‘진짜 사장’에게 교섭을 요구하면 불법

 

2010년 대법원은 원청인 현대중공업이 사용자라고 인정했지만, 현실에서는 원청이 계속 교섭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파업하면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실이다.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정리해고 반대 파업, 단체협약 준수 요구 파업 등도 가능하도록 하여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모든 사람,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여 활동하는 사람 모두가 노동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불법이니까 손해배상 청구?

 

노조법 3조에 파업에 대한 면책이 명시되어 있으나, 정부와 기업은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해배상을 노조파괴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노조법 3조를 개정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순 파업과 노조 아닌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청구 또는 가압류가 노동 3권 탄압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명시하는 등 노조 활동에 대해 함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