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표 중 찬성 192표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가결정족수를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151명) 이상으로 판단하면서 의결했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적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지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해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냈으면서도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한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사유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를 제시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