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재판관 5인이 기각 의견, 1인이 인용 의견, 2인이 각하 의견을 내고, 결과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했다.
한 총리는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되면서 즉시 직무에 복귀됐다.
중요 쟁점이 됐던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와 관련해 한 총리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의결정족수인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151명 이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보수성향의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국회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200명)이 요구돼 탄핵소추가 부적법하다는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재판관 4인(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은 ‘김건희 특검법’ 등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미실시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위헌임을 선언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대통령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관심을 모았던 비상계엄 선포 자체의 위헌·위법성 여부에 대해 헌재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관련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계선 재판관은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미실시 및 헌법재판관 미임명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위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