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수사 개시 3주 만에 처음으로 소환 통보했다.
특검팀의 문홍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7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 “또한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8월 6일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은 명태균 씨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윤석열의 집권 기간 정지되었던 공직선거법 위반의 적용 기한 즉 공소시효 6개월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검은 이 기간 전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유죄가 인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받았던 국고보조금 약 400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김건희에게는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등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사할 예정이다. 문 특검보는 ‘김 씨 혐의사실이 여러 개인데, 당일 조사로 끝날 수 있나’라는 질문에 “하루로는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해 김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조사가 이뤄질 것을 분명히 했다.
김 씨의 소환일을 2주 뒤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는 “기한에 여유를 두는 것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출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뒀다”라고 밝혔다.
김 씨 측은 “특검 소환에 웬만하면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