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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김건희 1심 배당,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우인성 부장판사의 선고 이력

 

김건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배당되어 심리를 받게 되었다.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재판을 진행한다.

 

김건희는 권오수 당시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자신의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행을 저질러 8억1000만 원 상당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한 윤석열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 씨로부터 총 2억7000만 원이 들 것으로 추정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적용됐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도 받는다.

 

그러나 세간에서는 우인성(사법연수원 29기, 경북 구미 1974년생) 부장판사의 재판 이력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노무현재단에 대한 계좌추적 발언을 한 유시민에게 벌금 500

 

유시민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 차례 하였고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발언한 두 부분에 대해 라디오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

 

이 사건은 미국 국무부에서 매년 발행하는 '2021년 인권 관행에 관한 국가 보고서의 한국편에서 이 사건을 국가권력의 남용사례로 적시했다.

 

강용석의 이재명 소년원 등 허위사실 유포 일부만 유죄

 

20대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에게 1심에서 일부 유죄 벌금형을 내렸다. 우인성 재판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대표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1년 11월 당시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충격단독] 이재명 부인 혜경궁 김씨 찢어져 봉합 수술(그림자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대선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낙상 사고와 관련해 '이 후보의 혼외자가 드러나 부부 싸움으로 다쳤다'고 주장했다. 또 강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을 ▲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다 ▲ 불륜·혼외자가 부부싸움 원인이다로 나눠 판단했는데, 전자는 무죄, 후자는 유죄로 봤다.

 

전자 발언에 대해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후자 발언에 대해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소년원 발언과 관련해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라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진실과 화해위가 인정한 간첩조작 사건 재심 청구 기각

 

우인성은 진실과 화해위가 인정한 간첩조작 재심사건 청구를 기각했다.

 

서병호씨는 1970년대 초반 재일 유학생 출신을 간첩 혐의로 영장 없이 검거한 뒤 공작원으로 활용하는 이른바 ‘역용 공작’의 피해자다. 서씨는 1960년대 일본에서 대학과 대학원을 나온 뒤 1971년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보안사는 서씨가 통일조선신문사에 입사해 통일연감 원고 번역을 담당하고, 조선인장학회에 가입해 장학금을 받은 점을 사유로 들었다. 보안사는 서씨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공작원에 의해 포섭돼 국내로 잠입했다며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를 덮어씌웠다. 서씨는 보안사에 불법 연행돼 19일간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서씨는 1972년 징역 12년, 자격정지 12년을 선고받았고, 1983년 만기출소했다.

 

국가보안법,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이 확정된 서씨 유족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유족은 서씨 수사 과정에서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원회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재심 사유’라고 본 서씨의 재심 사건을 우인성 판사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렇듯 우인성 판사의 판결 뒤에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시각이 존재해 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