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을 신설 내용을 주로 하는 '검찰개혁3법(공소청법·중수처법·검찰청폐지법)'을 내용으로 26일 당론 발의를 추진한다.
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는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검찰개혁3법 최종안을 검토해왔다. 빠르면 26일 의원총회 안건으로 올린다는 목표다. 의총을 거쳐 민주당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하는 당론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수처에, 기소권은 법무부장관 산하 공소청으로 각각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검찰청이 수사·기소 권한을 독점해 이를 남용한다고 보고,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공소제기·유지, 영장청구 업무만 전담하고, 중수처가 '8대 중대범죄(부패·경제·조직·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테러·마약)'를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중수처 관리감독을 위한 국가수사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내용도 안에 담겼다.
그간 우리나라는 검찰의 선택적 기소와 정치개입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민주당의 의지가 담겨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전관예우 등의 법조비리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 즉 부장급 판검사는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 금지 등의 사법개혁의 내용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