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부결된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을 재추진하면서 ‘상설 특검’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역시 재발의하는 동시에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시작을 하루 앞둔 6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명령에도 김 여사 방탄에 목을 맨 집권여당을 규탄한다”며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박 원내대표는 “계속 수사를 방해하면 국민 분노를 키우고 정권을 몰락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7일부터 시작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사실상 ‘김건희 국감’으로 만들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특히 김 여사 특검과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설 특검을 특검법과 동시에 추진하겠다”라며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은 상설 특검으로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법무부 장관이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특검 임명 요청안을 의결할 경우 가동할 수 있다. 별도 입법을 통한 특검과 달리 이미 제정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꾸려지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회 과반을 점유한 민주당이 자력으로 상설 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
상설특검법은 법무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당연직 3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가 과반 의결로 특검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 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쟁점은 ‘국회 추천 몫’으로, 국회 규칙에 따라 두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추천권을 갖고 있지만 민주당은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도록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은 특검법과 함께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국정조사 개시 권한은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갖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