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는 명태균 씨의 ‘탄’ 즉 여론조작 여론조사의 개연성을 보도했다. <관련기사, 윤석열, 이준석의 책사 명태균의 여론조사 조작 ‘탄’ 단순한 의혹일까?> 그리고 지금 그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8일 CBS노컷뉴스 는 명 씨의 대선 기간 여론조사 조작 혐의를 보도했다.
CBS노컷뉴스는 명 씨 관련 미래한국연구소와 시사경남이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2021년 3월부터 약 1년 동안 50건의 대선 관련 여론조사를 의뢰해 공표했으며,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슷한 시기에 이들 업체가 진행한 조사에 대해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경고 조치했음을 확인했다.
명씨가 직접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에도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CBS노컷뉴스는 공표된 대선 관련 여론조사의 위법성 여부는 아직 입증된 것이 없으나, 이미 불법으로 확인된 조사에선 수십 만 명의 휴대전화 번호와 정치 성향을 수집하는 수법이 사용됐고 명 씨가 수집한 번호들이 공표된 조사에도 활용된 것으로 드러난다면 상당한 파장이 될 것이라 보도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2021년 4월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9회 실시했다. 재보궐 여론조사도 대선 여론조사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후보들 간 적합도 조사와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한 가상 대결이 조사했으며, 이 기간 미래한국연구소가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 차례 법적 처벌을 받았음을 확인했다.
해당 판결문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19년 3월 한 지역구 총선과 관련해 성별·연령대·거주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유·무선 전화번호 데이터를 사용했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실제 여론조사에서 물은 질문들을 제외한 결과를 제출했다. 이 같은 수법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동원됐다.
이것은 조작된 여론조사 ‘탄’의 전형이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각각의 범죄에 대해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구축한 전화 표본은 19만명(2019년), 32만명(2020년), 18만명(2022년)으로 드러났다. 즉 임의로 조작된 표본에서 조작된 결과를 추출케 한 것이다.
창원지법은 “여론 형성과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라며 미래한국연구소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미래한국연구소 즉 명 씨의 불법은 그치지 않는다. 선관위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자체 여론조사가 시중에 유포된 것을 적발해 고발·경고 조치했다.
선관위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5월 미래한국연구소가 “출처가 불분명한 자체 보유 휴대전화 DB(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 비 공표용 조사를 했다”라고 판단했다.
이 역시 불공정한 여론조사를 통해 출마 희망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여론조작의 한 형태다.
CBS노컷뉴스는 또 명 씨는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돌린 혐의로 벌금형 6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명 씨는 불법적인 조작 여론조사 ‘탄’을 통해 유력 정치인을 위해 활동해 왔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선거, 이준석 당 대표 선거,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 등으로 추측되고 있다. 관련한 사법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