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8일 김건희 여사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을 다룰 ‘대통령실 수사 외압 등 권력형 비리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별적인 특검법 발의가 아니라, 2014년 제정된 특별검사임명법에 따른 특검수사요구안이다.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수사 요구안은 지난 6일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의 8가지 수사 대상보다는 범위가 줄었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구명 로비 사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22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을 수사 대상이다.
수사 기간과 조직 규모가 작은 상설특검의 특성상 마약 수사 외압,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국정감사에 대규모 불출석하려는 증인들을 특검 조사로 압박하려는 목적이 있다.
상설특검법은 별도의 특검법을 만드는 과정 없이 곧장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한 법이다.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 수사 대상이 된다.
개별 특검법에 견줘 특검 활동 기간이나 규모가 작지만 이미 통과된 법을 기반으로 하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아니다. 본회의 의결 기준도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어서 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가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전날, 대통령과 그 가족이 연루된 사안을 다룰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땐 여당이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안도 발의했다. 현행 규칙대로라면 정부·여당이 특검후보추천위원 7명 가운데 과반을 추천할 가능성이 큰데, 야당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다만, 민주당이 규칙을 개정뒤 결의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는 여당측 의견도 있다.
그러나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 위반이 된다. 그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법률 위반은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