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5월 27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에서 정비 작업을 하다 방사선에 노출된 작업자의 손 피부가 기준치의 188배에 달하는 방사선에 피폭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피폭 사건 조사 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피폭선량 평가 결과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되었으며 손 부위에 방사선 피폭 증상이 확인되어 손가락 7개를 절단해야 할 위험에 처했으며, 한 명은 전신 유효선량 선량한도를 초과했다. 이에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피해 노동자는 "방사선 피폭은 일회성 사고로 인한 외상이며, 명백한 부상"이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라 지난 8월 27일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요구했다.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바로 고용노동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법은 '중대재해'를 다음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감염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다.
지난 5월 이후 삼성전자 피폭 피해 노동자 2명은 5개월 넘게 부상 치료를 받고 있다. 따라서 노동부 역시 당시 해당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회사에 ‘중대재해 보고’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은 국내 대형 로펌 4곳(김앤장, 율촌, 지평, 화우)으로부터 ‘피폭은 부상 아닌 질병’이라는 의견서를 받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최종 결정을 미루어왔으나, 지난 3일 중대재해로 인정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게 중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 나가서 향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수사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는 삼성전자가 노동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준다. 그리고 이 사건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언론의 모습을 확인 시켜준다. 결국 노동자의 희생만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