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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野, 상설특검'여당 배제' 규칙개정안 상정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상설특검'과 관련, 대통령 및 친인척 사건 수사 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야당이 추진 중인 '김건희 상설특검'과 관련, 대통령 및 친인척 사건 수사 시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회 운영위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해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해당 개정규칙안은 대통령 및 대통령 친인척 사건을 수사할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시 여당 측의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여당 대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 추천하되,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으면 ‘선수’가 높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했다. 22대 국회에선 민주당이 2명, 조국혁신당이 1명, 진보당이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운영위는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김건희 여사와 명 씨를 포함한 일반증인 30명과 참고인 3명의 출석 요구 건을 의결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