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재보궐선거가 끝난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에 대해 권 전 회장이 소개한 모 회장에게 계좌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검토했다"며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최씨 등 초기 투자자를 조사했으나 김 여사와 유사하게 권오수 회장을 신뢰해 투자하던 과정에서 계좌를 제공했을 뿐, 범행을 알고 있었을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