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국가가 친일파들의 행적을 조사한 뒤 이들이 일제 강점기 때 축적한 땅을 환수했다. 그러나 친일파의 후손들은 대부분 재산 환수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을 제기해 왔다.
MBC의 20일 보도에 따르면 환수된 땅 가운데 최소 12건이 수의계약 형태로 친일파 후손들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일제 강점기 탁지부 대신(기재부 장관급)인 고영희는 한일병합의 가담한 공로로 일제로부터 자작 작위와 10만 엔 현재 가치 25억 원을 하사받았다. 아들 때 백작으로 승급하는 등 4대에 걸쳐 일제에 협력하고 부를 축적했다. 지난 2005년 뒤늦게 친일 재산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고영희 일가 땅 44만㎡가 차례로 국가에 환수됐지만, 일부 창고는 환수 대상에서 빠졌다. 일제 침탈 당시 얻은 재산이란 점을 입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달 창고 용지 1,400㎡를 친일파 고영희 직계 후손이 7,600여만 원에 사 갔다. 창고의 실 소유자라는 이유로 공개 입찰 아닌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넘어갔다. 땅을 되팔기 좋게 사실상 특혜를 준 것이다.
2009년 환수된 경기도 고양시 친일파 신우선의 임야는 2년 만에 당시 신우선의 17살 후손에게 역시 수의계약으로 400여만 원에 팔렸다. 이번엔 묘소가 있다는 이유로 신 씨는 몇 년 뒤 3,700만 원에 이 땅을 팔아치웠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은 지난 2009년부터 수의계약으로 팔린 친일 귀속 재산 31건을 전수 조사했더니 최소 87명의 재산 12필지 13,000여 제곱미터가 건물과 묘소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후손에게 다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