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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체코, ‘韓 원전 계약’ 일시 보류” 암초 만나, 그러나 대통령은…

 

체코 반독점 당국이 자국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사업 계약을 일시 보류 조치했다고 AFP·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와 EDF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각각 체코 반독점 당국에 이의 신청을 했으며, 이를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가 인정하고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자사가 특허권을 가진 원자로 설계기술을 활용했으며 자사 허락 없이 제 3자가 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 관계자는 AFP에 “EDF(프랑스전력공사)와 웨스팅하우스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선제적으로 결정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할지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계약이 최종적으로 파기 된 것은 아니나,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사용료 협상이 먼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제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 사용료를 지급하게 되면 실제 우리가 얻는 수주의 경제효과는 크게 줄어들게 된다.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 자본이 차관형식으로 먼저 투입되고, 그중 상당 부분은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 사용료로 지급되고, 체코의 건설사들이 건설을 진행한 후에, 우리나라는 그 대금을 원전 건설 후, 전기 요금을 받아 충당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신한울 원전 1·2호기 준공식 축사를 통해 체코에서 원전을 건설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내년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직접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다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