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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윤석열 대통령 공천관련 당무개입 육성공개

공개한 통화에는 당시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게 김연선을 공천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대해 공관위는 뒷말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통령의 공천개입, 당무 개입의 증거라고 민주당은 밝히고 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간의 통화 녹취록 최초 공개했다.

 

 

공개한 통화에는 당시 윤 대통령이 공관위에게 김연선을 공천하도록 지시했으며, 이에 대해 공관위는 뒷말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이는 대통령의 공천개입, 당무 개입의 증거라고 민주당은 밝히고 있다.

 

 

관련해 보수언론은 이 음성이 진짜 윤 대통령의 목소리인지 확인하고 있으나 평소 윤 대통령의 목소리를 모사해 온 방송인 이상민씨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페이스북을 게시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이 ‘5월9일 당선인 신분인데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행위가 영향 미치는 게 5월10일 발표”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일어난 일로 법적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공천개입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정치적 중립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다.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자유선거의 원칙을 천명한다.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은 자신을 특정 정당, 정치적 세력과 동일시해 선거에서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이다. 공직선거법 제9조도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다.

 

공천 개입으로 처벌된 대표적인 사례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기소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2016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제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던 윤석열이 심판대에 올라서야 할 상황이 된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