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앞둔 11일 아침,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동참 인원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 관련 링크 이재명무죄탄원.com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달 8일부터 이날까지 진행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 참여자 수는 오전 8시 30분 기준 100만 6389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대표 무죄 판결 탄원 서명이 100만 명을 넘어섰다”라며 “이제는 김건희 특검 촉구 1000만 돌파”라고 페이스북에 올렸다.
민주당 내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이 대표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 대표 무죄 판결 촉구 탄원’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서명운동 초기에는 조직적 움직임이 없었으나, 2차례의 시국 집회를 주도하면서 가파르게 참여자가 늘어났다.
혁신회의는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일인 오는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표는 2018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여러 사건 중 하나로, 이재명 대표가 특정 증인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는 주장이다.
중요 쟁점은 ‘이재명 당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는 발언이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도지사가 600여 명이나 되는 거 팀장급 그것도 산하단체의 팀장급을 15명과 함께 외국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을 위증이라 할 수 없다고 변호하고 있다.
또 안다 모른다는 것은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력 경력 가족관계 또 행위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법리상 죄가 안 된다는 것이 법률적 해석이다.
또 경기도지사 때 경기도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 중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 상황을 협박이라고 표현했다’고 해서 이게 어떻게 고의적인 허위 사실의 유포냐 반론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선거 토론 현장이나 유세 현장에서 한 발언도 아닌, 선거 목적이 아닌 발언을 가지고 선거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 반론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판결을 생중계하자며 법원에게 유죄 선고를 압박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