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시사정치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사형선고 받은 김대중을 연상시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주심 이학인 판사, 배석 박명 판사)는 15일 오후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예상 밖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나오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라는 비판이다. 재판부에서 유죄 근거로 삼은 내용들 가운데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김문기'와 '백현동' 관련 두 사안이다.

 

김문기 건

 

김문기 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해 "시장 시절에는 잘 몰랐다"고 발언한 사실을 문제 삼은 것이다.

 

재판부는 관련해 '성남시장 재직 시 김문기의 존재를 몰랐고 경기도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다음에 김문기를 알게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모른다'는 발언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는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김문기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을 문제삼아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특정한 골프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해당 발언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이재명의 프로포즈-청년과의 대화' 프로그램에서 나온 발언으로, 국민의힘이 단체 사진 중 일부를 떼서 김문기와의 관계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이 대표의 반론이다.

 

이 대표는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발언하지 않고, ‘단체사진이 4명짜리 사진으로 조작됐다’라고 발언한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해석했다.

 

즉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는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을, 사진과 함께 제기된 의혹이 조작됐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면서 “일반 선거인에게 골프 발언은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이 대표의 한 발언이 ‘국민의힘이 사진을 조작했다’라는 것이지만, 재판부는 자의적인 ‘일반 선거인 입장’이라는 기준에 따라 ‘김문기와 골프 치지 않았다’는 발언으로 둔갑시켜 유죄를 인정했다.

 

당초 공직선거법 공판은 이 대표가 김문기를 아느냐 모르느냐, 즉 이 대표의 '인식'이 허위사실 공표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하지만 이는 제외되고 골프를 쳤는지 안 쳤는지로 논점이 바뀌고 이 대표 발언 자체도 논점에 따라 자의적으로 바뀐 것이다.

 

백현동 건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발언에 대해 “준주거지역으로의 변경은 성남시 자체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성남시장인 피고인이 스스로 검토한 것”이라며 “용도지역 변경은 의무조항에 근거해 국토부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라 스스로 한 것”이라고 했다.

 

그 근거로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시 공무원들은 압박이나 협박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라고 제시하며, “국토부로부터 의무조항에 근거해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의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국토부의 압박 내지 협박이 없었으므로, 허위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배제한 판단이다. 실제 지난 6월 공판에서는 이 대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남시 공무원의 증언이 있었다.

 

권석필 전 성남시 교육문화환경국장은 “당시 일선 공무원들로부터 용도변경 문제로 중앙에서 성남시 공무원 직무유기로 문제삼을 수 있단 소문을 들었다”라면서 “듣기도 하고, 간부회의 같은 것도 하고 모임할 때도 대화하기도 하고 결재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해 이 대표의 압박감이 당시 성남시 관계자들이 느꼈음을 증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반론이 공판에서 있었음에도, 성남시 공무원들은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면서 마치 일관된 진술인 것처럼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협박’ 표현에 대해 검찰 신문에서 “(박근혜 정부) 총리실에서 연초에 국책사업에 협조 안 하면 인적 문책한다,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직원들이 회람했다”며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더라,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하더라 표현한 것이지, 구체적인 얘길 한 게 아니”라 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무시했다.

 

아울러 ‘백현동 발언’은 2021년 10월 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뤄졌다.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3항은 국정감사 증인이 국회증언감정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해당 증언으로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형사처분도 포함된다. 따라서 검찰의 공소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다.

 

또한 이 대표 쪽은 수차례 검찰에 백현동 관련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10개월 넘게 제출하지 않으면서 방어권 행사도 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백현동 관련 재판이 다른 법정에서 진행 중임에도 '명백한 허위'로 판단한 것은 재판부의 지나친 예단이다.

 

이재명 "기본 사실 관계 수긍 어려워"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에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라고 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인 사실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검사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고 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 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이라며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