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5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시사정치

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

조국혁신당은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중단을 압도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탄핵 사유를 7가지로 구분하고 세부적으로 15개 항이다.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조국 대표는 1905년 11월 20일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이 작성한 ‘시일야방성대곡’을 읊은 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탄핵소추안 초안을 가리켜 “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2년 반 동안 쌓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 설명했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은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을 소추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입을 뗀 뒤 7가지 항목으로 구분된 15가지 구체적인 탄핵 사유의 요지를 설명했다.

 

▲‘공익 실현 의무’에 위배로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의혹들을 들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배한 예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의혹을 들었다.

 

▲‘정치적 중립 의무’와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를 침해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를 들었다.

 

이 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대통령의 법적 한계·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행정조직 법률주의 조항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 굴욕적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진화위 및 독립기념관장 등 역사기관 뉴라이트 인사 임명)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 조항 위배(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 방송4법과 거부권 시도)가 담겼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