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기자회견’에서 조국 대표는 1905년 11월 20일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이 작성한 ‘시일야방성대곡’을 읊은 뒤 “120년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탄핵소추안 초안을 가리켜 “오로지 구국과 애민의 일념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2년 반 동안 쌓인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 설명했다.
서상범 조국혁신당 법률위원장은 “헌법 65조 1항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을 소추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입을 뗀 뒤 7가지 항목으로 구분된 15가지 구체적인 탄핵 사유의 요지를 설명했다.
▲‘공익 실현 의무’에 위배로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의혹들을 들었다.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를 위배한 예로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남용, 채 해병 사망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 의혹을 들었다.
▲‘정치적 중립 의무’와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를 침해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던 ‘공천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명태균 게이트’를 들었다.
이 외 ▲법치주의 위배(국회의 입법권·대통령의 법적 한계·대통령의 헌법수호 및 헌법준수의무·행정조직 법률주의 조항 위배) ▲헌법 전문 등 위배(대한민국임시정부 법통의 부정, 굴욕적인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진화위 및 독립기념관장 등 역사기관 뉴라이트 인사 임명)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의 자유 조항 위배(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 방통위와 방심위의 노골적 방송장악 시도, 방송4법과 거부권 시도)가 담겼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