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혁연대 공정사회포럼’ 주최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토론회’가 진행됐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탄핵과 파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는 동시에 현 정권을 서둘러 퇴진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실행에 옮길 방안이 개헌”이라며 “여당도 두 번째 대통령 탄핵보다는 임기 단축 개헌이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마땅히 탄핵 돼야 한다”라며 “다만 어떻게든 무도한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해야 하기에 헌법 개정을 통한 임기 단축 등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개헌 필요성을 밝혔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윤석열 정권 조기 종식을 위한 방법으로 탄핵과 개헌을 양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위임할 뿐만 아니라 그 권력을 회수할 권리도 있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은 헌법을 제정할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대통령의 임기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첫 발제자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는 “헌법은 전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칙만 개정하는 개헌이 가능”하고, “현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중임변경은 불가능하지만, 단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윤제 명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만약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개정되고 국민투표에 의해 찬성 된 헌법을 공고하지 않을 경우, 집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현 대통령 임기 연장 및 중임변경만 안되고 단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필성 변호사는 “법치주의라는 말이 헌법을 무시하는 권위주의적인 집단에 의해 애용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이 하는 것이 법치가 아니며, 위헌 통치 행위로 명백히 반헌이기 때문에 정리가 필요한 것이 진정한 법치주의 헌법의 정신이며, 따라서 헌정을 안정시키고 헌법을 바로 잡기 위해 현 비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정치가 늘 법원으로 가는 심각성의 원인이 검찰과 판사가 정치인 누구를 날릴 수가 있기 때문이며, 이는 사법부에 지나친 권력을 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탄핵 절차 또한 몇 안되는 헌재가 결정을 하는 것도 부당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창민 변호사는 “국민주권이 실현되는 것이 헌법 정신으로 임기단축 개헌을 실현하자”라고 주장하며, “기본권은 천부인권으로 법에 명시되어야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임기 단축 개헌이 기본권 행사라 주장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