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삼성과 SK 등 16개 그룹 사장단은 9년 만에 한자리에 모여 이례적으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위기라고 진단했다. 성장동력 약화로 경제성장률 2% 달성도 버거워졌고, 내수는 가계부채 등으로 구조적 침체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봤다. 그나마 버티던 수출마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환경 변화 등으로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규제 입법보다는 경제 살리기를 위한 법안과 예산에 힘써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특히 이사 충실의무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관련해 상당수의 언론은 민주당이 준비 중인 ‘상법개정안’에 반대했다고 보도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 최종안은 기업의 이사회에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와 ‘보호의무’를 동시에 부과한 게 특징이다. 기존 ‘상법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쓰여 있으나, 이를 “이사는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로 바꿨다. 이사가 충실의무를 지는 대상에 ‘주주’를 추가한 것이다.
또 새로 만든 2항에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란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기업의 이사들이 회사의 손익거래 및 계열사 간 합병, 주식 교환 등 자본거래에서 지배주주인 총수 등을 위해 일반 주주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면 상법상 손해배상책임 등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쪽 설명이다. 이는 재벌의 극소수 주식만으로 경영권을 휘두르며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총수의 이익을 위해 일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다.
우리는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의 상속을 위해 최순실과 연관되어 삼성과 국가에 큰 피해를 준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런 일들을 시스템적으로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런 개정이 왜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할까? 이는 사장단이 여전히 기업이나 주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총수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시켜주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최근 삼성전자의 몰락으로 드러나고 있다. 삼성전자의 최고경영진이 반도체 기술자가 아닌 상속을 위한 재정 전문가로 구성되어있다는 비판은 오래된 이야기다. 그 결과 지금 삼성전자는 반도체 몰락을 맞이하고 있다. 저들은 재벌가의 상속을 위해 몰두하면서 기업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전에 없는 위기를 당하고 있다. 그러나 저들은 반성하거나 혁신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 그저 그들의 관심은 총수의 지배에만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규제개혁을 주문했다. 저들이 말하는 규제가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친기업. 친재벌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다. 각국이 첨단 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산업용 소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그리고 기업도 변화의 중심에 서서 신사업 발굴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으나 이는 친재벌 정책 유지를 위한 미사여구로 보일 뿐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