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이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 공산당식 공개투표를 추진하고 있다.
즉 특검법을 재표결하기 위한 투표용지와 의원 명패를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은 채 투표함에 바로 넣는 방법으로 이탈 표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공개 강제 투표로 민주국가에는 유래가 없는 공산당식 공개투표가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 규칙 개정안'이 재석 281명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가결, 통과되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여당을 배제하고 야당이 특검 후보를 전부 추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통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및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 민주 진영 시민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상설 특검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특별검사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3일 안에 지체없이 임명해야 하지만, 윤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이다
최민희를 국회가 방통위원으로 추천했는데 윤석열이 끝까지 임명 안 한 전례가 있기에 하는 걱정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거부할 경우,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지금의 헌법재판관 구성이 대부분 친 윤이기에 탄핵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대응 방안이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국회도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을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 문제의 검사들과 장 차관을 다 탄핵소추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의 헌법재판관 6인만으로는 탄핵 심판을 판결할 수 없고 심의만 가능해진다. 헌법재판소에 무기한 계류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 된 자들은 직무 정지 상태가 된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윤 정부는 사실상 실각하게 되는 셈이다. 물론 국정 중단의 책임론이 제기되겠지만, 거부권을 25번 사용한 대통령, 특히 처와 관련한 특검을 3차례나 거부권으로 막은 대통령이 할 수 없는 주장일 것이다.
윤 정부가 실각 상태에서 빠지게 되면, 빠르게 국정 정상화를 위한 개헌논의를 본격화 하자는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