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6월 1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3대 특검법'이 의결되어 공포되었다. 이 법안들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을 포함하며,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기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인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6·3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헌정 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뜻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한다”라고 의미를 전했다.
역대 대통령은 정권에 불리한 특검도 받아들여 왔다.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은 어떻게든 의혹을 해소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2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3차례의 거부권 행사했다. 더 나아가 자신과 부인에게 제기된 혐의를 벗기 위해 무리한 계엄선포를 하고 결과적으로 탄핵 되었다.
향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이들 가운데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이후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특검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진행되는 6개월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대상에는 국민의힘 관계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최악의 경우 정당해산과 상당수 의원의 의원직 박탈도 가능하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를 수습할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