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의 친위 쿠데타 실패 후에도 보수 언론들은 반란이 아니라며, 쟁점을 흐리고 있다.
그러나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무장군인을 국회로 침투시켜 국회의원들을 체포 시도했다.
내란죄는 형법(제87조)에 규정돼 있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
야당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 요건 및 절차를 무시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충족한다고 본다. 형법(제91조)은 국헌문란을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법률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어제 국회 침입시도는 국가기관인 국회를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행사를 불가능케 한 것이다.
하승수 변호사는 <경향신문>와 인터뷰를 통해 “헌법에는 영장제도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열거되어 있지만 국회나 지방의회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라면서 “오히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지금 국회의 집회를 금지하는 건 그 자체로 헌법 파괴이고, 내란죄가 이미 성립됐다”라고 밝혔다.
또,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군이 국회 청사로 진입한 것과 관련해 “불법 비상계엄에 협조한다면 내란죄의 실행범이 된다”라고 말했다. “추후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면서 불복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국회는 당장 비상계엄 무효 및 해제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하여 통과시켜야 한다”라면서 “탄핵소추 이유는 ‘헌정질서 파괴를 도모한 비상계엄 선포 시도’하나로 충분하다”라고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