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12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석 283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김예지·김용태·김재섭·안철수·한지아 의원 5명이 찬성 투표했다. 국민의힘 김소희·이성권 의원이 기권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 중 권영진·김예지·김재섭·한지아 의원 4명이 찬성했다. 김소희·김용태 의원은 기권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을 포함해 김 여사에 관한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14일 윤석열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 오늘 통과한 두 특검은 사실상 대통령의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