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양곡관리법 등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송부된 6개 법안 전부나 일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거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하는 경우다. 민주 진영은 특검의 빠른 결론을 바라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마지막 순간까지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
현재로서는 내란 특검마저 거부하겠는가 하는 국민의 일반적 기대가 있지만 내란의 일당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한덕수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무죄 전략을 위해 특검을 거부할 우려도 제기된다.
윤석열 일당의 최대 희망은 첫째 헌재의 심판이 지금처럼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심판이 지연되어 4월 임기가 다한 2명의 재판관이 궐위되어 헌재 심판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것이다.
둘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3명의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6인 체제로 진행되어 1~2명의 이견으로 파면을 면해 대통령직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를 노리고 국민의힘 권선동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중이다.
사법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더라도 결국 검찰 또는 특검이 기소하게 된다. 만약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검을 거부해 특검이 무산되면 윤석열과 특수관계인 검찰이 선택적 기소를 통해 무죄가 가능하다는 기대인 것이다.
공수처가 윤석열을 구속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윤석열을 구속하면 구속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 진영의 최선의 경우는 헌법재판관의 빠른 임명과 신속한 탄핵 심판의 진행이며, 동시에 윤석열 특검의 빠른 진행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가능하며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를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만약 이를 거부하면 야당의 탄핵이 진행되고, 한덕수는 바로 수사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고 내란 특검을 거부할 경우 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고 특검을 진행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계엄 세력의 저항을 극복할 방법은 여전히 시민들에게 달린 형국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