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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공수처 25일 윤석열 소환 통보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에게 2차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다. 윤석열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에게 2차 출석요구 통지서를 보냈다. 윤석열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다.

 

20일 공수처는 “12월25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을 통해 총무비서관실, 관저, 부속실 등 3곳에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비상계엄 수사를 위해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등과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한 공수처는 지난 16일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로 출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윤석열은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거라고 밝힌 바 있다. 수사기관은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3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윤석열은 당당하게 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나, 소환 통보가 가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우편물은 수령 가부등의 방법으로 소환 통보를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지연 전략은 박근혜 탄핵 당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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