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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국민의힘,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약자지원법, 노동위원회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이 31일 플랫폼·특수고용직 등 비정형 노동자를 ‘노동약자’로 규정하고 표준계약서 작성과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공제회 설치 지원 등을 담은 노동약자지원법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 원문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이 열었던 노동약자지원법 입법발의 국민보고회 발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의 노동약자지원법은 일하는 사람을 노동법으로 포괄하지 않고 정부 재정으로 지원만 해 권리는 없고 시혜만 남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안의 내용도 이미 시행 중인 정책을 모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그러나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 장관은 지난달 9일과 19일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안의 논의 시작 시점도 불투명하다.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