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역사상, 언론들이 범죄자 변호인의 주장을 이번처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폭행한 사람보다 폭행을 유발한 사람이 훨씬 문제가 많을 수 있다’ 따위의 미친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짓은, 국민에 대한 ‘2차가해’이자 아이들의 가치관을 파탄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8GjKkiMNM/
대한민국 역사상, 언론들이 범죄자 변호인의 주장을 이번처럼 지속적, 반복적으로 전달한 적은 없습니다.
‘폭행한 사람보다 폭행을 유발한 사람이 훨씬 문제가 많을 수 있다’ 따위의 미친 소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짓은, 국민에 대한 ‘2차가해’이자 아이들의 가치관을 파탄시키는 범죄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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