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계엄해제 의결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려고 했던 것>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합참 결심실에서 법령집 같은 큰 책자를 보며 ‘의안’ 이런말을 하길레 국회법을 보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윤석열도 계엄 해제 문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법’을 찾아봤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는 당시 윤석열이 계엄해제 의결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음을 드러내는 것임 국회법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한 조항에서 ‘의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즉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대상이 ‘의안’이어야 하므로, 당시 윤석열은 ‘계엄해제 의결안’이 ‘의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었을 것임. 그러니 사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의안, 의안 거리고 있었겠지. 만약 계엄해제 문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계엄법을 봐야지 왜 국회법을 보겠나.. (이 예상이 맞다면)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계엄을 계속 유지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임. (물론, 계엄해제 요구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 국회법상 거부권(헌법 제53조 제6항)과 관련한 조항 국회법 제98조(의안의 이송) ③ 헌법 제53조제6항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연설 요약. -윤석열 정부는 공도 많습니다. 집권 3년도 안 됐는데 힘들었습니다. 문재인 탓입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그러므로 계엄은 이재명탓입니다.끝. https://www.facebook.com/share/p/19xPuKA7kL/?mibextid=wwXIfr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대통령 탄핵 반복을 막기 위해 헌법개정을 해야된다는데... 탄핵당할 짓은 국힘 대통령만 했고, 민주당 때는 아무 문제 없었음. 헌법이 아니라 국힘이 문제 아님? https://www.facebook.com/share/p/1Az6Si4fYo/
RT부탁. 언론이 알리지 않으면 우리가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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