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선고공판에서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 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이첩 보류 명령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또 해병대 사령관의 지휘감독 범위에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어서 수사기록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정훈 대령의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해 군 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적용했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원이 박정훈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의 직권 남용의 혐의를 지게 되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