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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내란수괴를 자인하겠다는 ‘김용현’과 책임 떠넘기려는 ‘윤석열’의 코미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사실상 윤 대통령의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의 증언을 이어갔다.

 

윤석열 측은 국회에 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서유지’ 차원이라는 주장을 했다. 군과 경찰이 투입되었어도 사상자가 없었다는 이유로 “평화적 계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날 윤석열 측은 김 전 장관에게 특정 답변을 강요했다. 변호인단의 질문에 예상과 다른 답변이 나올 때는 윤석열이 직접 신문하며, 김 전 장관으로부터 동의를 끌어내려 노력했다.

 

대표적으로 본청 내부에 투입된 계엄군의 규모에 관한 질문이었다. 윤석열은 “특전사 요원이 (본회의장이 있는 국회 본청) 건물 안으로 20여명 들어가는 사진을 봤다. 그런데 (국회 당직자, 보좌관들이 계엄군이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고 소화기를 쏘니까 다들 나오더라”라며 “장관이 보기에 특전사 요원이 본관 건물 밖에 주로 있었나, 아니면 건물 안으로 그 많은 인원이 들어갔나”라고 물었다.

 

윤석열은 본청 건물 안으로 투입된 군 병력을 ‘20명’이라고 말했지만, 김 전 장관은 “280명은 본관 안쪽에, 복도든 어디든 곳곳에 가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빨리 윤측 변호인이 “장관은 병력의 위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건 없죠”라며 수습에 나섰다.

 

국회 측은 김 전 장관에게 ‘정치활동 금지를 명시한 포고령 1항에 대해 윤석열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나’라는 국회 측 질문에 “특별한 언급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는 위헌적인 내용을 윤 대통령이 미리 보고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얘기다.

 

관련해 윤석열은 “12월 1일 또는 2일 밤에 장관이 제 관저에 가지고 온 걸로 기억된다. 써온 계엄 담화문과 포고령을 보고 포고령은 사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손댈 건 많지만 어차피 계엄이라는 게 길어야 하루 이상 유지되기도 어렵고, 국가비상상황이 국회 독재에 의해 초래됐으니 포고령은 추상적이긴 하지만 상징적이라는 측면에서 집행 가능성은 없지만, 상위 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지만, ‘그냥 놔두자’고 말해서, 그냥 놔뒀는데 기억이 혹시 나느냐”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제가 느낀 건 대통령께서 평상시보다 꼼꼼하게 안 보시는 것을 제가 느꼈다. 평상시에 대통령 업무를 하는 스타일이 항상 법전을 먼저 찾는다. 보고가 들어오거나 참모들 오면 조금 이상하다면 법전부터 가까이 가서 찾아보는데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는) 안 찾으셨다”라고 호응했다.

 

윤석열은 “‘이건 실행 가능성, 집행 가능성이 없는데 상징성이 있으니까 놔두자’고 얘기한 걸로 기억되고, ‘왜 전공의를 집어넣냐’ 웃으면서 얘기하니, 그런 측면에서 ‘계고한다’는 측면에서 그냥 뒀다고 해서, 저도 웃으면서 놔뒀는데, 그 상황은 기억나냐”고 물었다. 그제야 김 전 장관은 “예 기억한다”며 “지금 말씀하시니 기억난다”라고 답했다.

 

윤석열은 계엄군이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등에도 출동한 데 대해서는 자신의 지시와는 달리 투입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에 출동하라는 지시를 자신이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측의 주신문이 끝나고, 국회 측의 반대신문이 시작되려 하자 대뜸 “증인 신문을 거부하겠다”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본인이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경우 일반적으로 판사들은 그 증인의 신빙성에 대해 낮게 평가한다. 그건 알아서 하시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피청구인 측에서 추가 신문할 사항은 어떻게 하겠나’라는 질문에는 “피청구인이 하는 건 하겠다”라고 답했다.

 

헌법재판관들은 잠시 휴정을 선언한 뒤 재판관 평의를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질문에도 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윤석열 측의 발언 후 국회 측 신문에 답하기로 했다.

 

신문 과정에서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이 여러 차례 끼어들어 답변을 조언하는 듯한 모습이 반복되자, 문 대행은 “증언을 코치하는 걸로 보인다”라며 “증인에게 제 허가 없이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측에게 “질서유지만을 위해 군병력을 동원했는데 본청 안에는 군 병력이 왜 들어갔나. 어차피 그 안에는 의원들이 들어가 있고, 의원 관계자들이 들어가 있을텐데 외부의 시민들은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 굳이 군 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상황 자체가 군 병력이 본청을 확보하고 출입 통제를 하면서 선별적으로 의원들이 들어오는 건 제재 없이 그냥 통과하지만 나머지 불필요한 인원은 들어오지 못하게, 딱딱 질서정연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 외부만, 본청 건물 문에만 배치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김 전 장관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충돌이 생겨버린 것”이라고 변명했다. 정 재판관은 “(계엄군이)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거 아니냐”고 재차 지적했지만, 김 전 장관은 “출입문만 (통제)해서는 안 되고, (국회) 안에 불필요한 인원이 많으면 빼내야 하니까 그런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당시 국회의장께서도 출입구로 못 들어가 담을 넘어서 들어갔다”하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봉쇄했다면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갈 수 없어야 맞는 것”이라며 “다 통과시킨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 재판관이 출입 통제와 해제가 반복됐다고 하자, 김 전 장관은 당황한 듯 “저는 잘 모른다. 선별적으로 통과시킨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당시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 체포 명단과 관련해선 “체포하라는 지시가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대상자 몇 명을 부르며 그 인원에 대해 동정을 잘 살피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변명했다.

 

이에 정 재판관은 “그 말이 왜 체포로 바뀌었나”라며 “동정 파악이라고 하지만, 동정을 파악해 포고령 위반 시 체포해야 한다고 말한 거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전 장관은 “동정을 확인하다 보면 어떤 위반 우려가 있고 하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해야 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런 연장선에서 생각하면 되겠다”라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답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과 권순일 전 대법관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관심, 이슈가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기회가 되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팩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차원에서 들어간 것”이라며 “그분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다”라고 변명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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