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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지킴이 이지은 '<윤석열은 계엄해제 의결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려고 했던 것>'

<윤석열은 계엄해제 의결에 대해 ‘거부권’ 행사하려고 했던 것>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에 합참 결심실에서 법령집 같은 큰 책자를 보며 ‘의안’ 이런말을 하길레 국회법을 보는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고, 윤석열도 계엄 해제 문안을 만들기 위해 ‘국회법’을 찾아봤다고 주장함. 그러나 이는 당시 윤석열이 계엄해제 의결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검토했음을 드러내는 것임

 

국회법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련한 조항에서 ‘의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 즉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대상이 ‘의안’이어야 하므로, 당시 윤석열은 ‘계엄해제 의결안’이 ‘의안’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고 있었을 것임. 그러니 사람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의안, 의안 거리고 있었겠지. 만약 계엄해제 문안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계엄법을 봐야지 왜 국회법을 보겠나..

 

(이 예상이 맞다면) 윤석열은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 후에도 계엄을 계속 유지할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임. (물론, 계엄해제 요구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 국회법상 거부권(헌법 제53조 제6항)과 관련한 조항 국회법 제98조(의안의 이송) ③ 헌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의장은 그 공포기일이 경과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포하고, 대통령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http://youtube.com/post/UgkxS2fngMF2dmXRVA0e-jKIJWg91fArxcJS?si=PYYOUu1WquZws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