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다시 발의된다.
야 5당 국회의원들이 함께 발의할 이번 개정안은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이전의 개정안보다 더욱 진전된 내용을 담아낼 것으로 보인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운동본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6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 5당 의원들과 함께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정신을 되살릴 때”라며 “국회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즉각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를 부정하고 짓밟았던 것을 기억한다면 노조를 만들었거나 가입한 자를 노동자로 추정하는 조항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용자 책임을 묻기 위해 긴 소송을 하지 않도록 법이 더 구체적이어야 한다”라며 “현실에서 노조탄압 수단으로 쓰일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을 파탄 내는 개인 손배에 대해서도 이제는 제한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문했다.
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 재계와 국민의힘을 향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생산적인 토론, 치열한 토론 대신 마타도어와 악의적 선동만이 난무했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치열하게 토론했으면 좋겠다”라며 “경총을 포함한 재계에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토론을 제안한다. 어떤 내용이 잘못됐고, 어떤 내용이 ‘반기업 친노동’이라는 것인지 설명하면 그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할 수 있다”고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은 “일하는 사람은 누구도 노조법상 권리 주체로서 노조를 설립할 수 있어야 하고, 진짜 사장 찾기 숨바꼭질할 필요 없이 정당한 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수백 수천억 손배 가압류 폭탄 없는 온전한 쟁의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는 노조법 개정 논의가 조속히 재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