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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관저로 돌아가는 윤석열...검찰, '구속 취소' 항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됐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관저 복귀는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검찰로부터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별다른 불복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라고 밝혔다.

 

대검 지휘부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라고 특수본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라는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의 계산과 달리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 즉 구속 시한이 9시간 45분이 초과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는 등으로 기소를 지연한 결과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검찰이 이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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