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석방됐다.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의 관저 복귀는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검찰로부터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 인용에 별다른 불복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라고 밝혔다.
대검 지휘부는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라고 특수본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라는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검찰의 계산과 달리 윤 대통령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 즉 구속 시한이 9시간 45분이 초과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는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는 등으로 기소를 지연한 결과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하면 상급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 구속 상태는 유지되지만, 검찰이 이를 포기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관저로 돌아가게 된 것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