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방식과 관련해 일선청에 지침을 내려보냈다.
윤석열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70년 넘는 방식을 바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했지만, 윤석열을 풀어준 이후 사흘 만에 기존 방식대로 날로 산정하가기로 했다.
“대법원 등 최종심 결정 전까지 원칙적으로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구속기간을 산정하되, 수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가급적 신속히 사건을 처리해 달라”고 했다.
윤석열에 대한 구속취소를 결정한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기존대로 ‘날’로 산정하라는 방침을 내렸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대검과 상의해달라”고 전했다.
기존 방식대로 했다가는 윤 대통령처럼 구속취소 사례가 속출할 수 있는데도, 가급적 빨리하고, 대검과 상의해 달라는 미봉책만 제시한 것이다.
대검은 위헌 소지가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