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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법원행정처장 “윤 구속취소 즉시항고 필요”

 

2025년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된 현안 질의가 진행되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안 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취소를 두고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체포와 구속적부심 기간에는 구속 기간 10일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관들이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을 이용한 방식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디서 듣지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나치 시대에 유대인 학살도 법에 따라 했는데, 윤석열 구속취소는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천 처장의 답변에 “윤석열만 ‘시’로 계산하고 석방한 다음에는 ‘날’로 계산하라고 했다”며 “시로 계산한 게 맞으면 날로 계산한 것은 모두 불법인 것이냐”고 따졌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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