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된 현안 질의가 진행되었다.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석우는 검찰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안 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구속 취소를 두고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며 “체포와 구속적부심 기간에는 구속 기간 10일을 계산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관들이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을 이용한 방식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어디서 듣지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나치 시대에 유대인 학살도 법에 따라 했는데, 윤석열 구속취소는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천 처장의 답변에 “윤석열만 ‘시’로 계산하고 석방한 다음에는 ‘날’로 계산하라고 했다”며 “시로 계산한 게 맞으면 날로 계산한 것은 모두 불법인 것이냐”고 따졌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