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 공지를 24일로 발표했다.
그러나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에 관한 공지는 없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한 바 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총리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재적의원 과반(151석)’이라고 못박았다.
당시 탄핵안에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를 합해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보다 13일 늦게 헌재에 접수됐지만 변론 종결은 오히려 6일이 더 빨랐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한 총리 변호인단, 국민의힘, 수구언론은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헌재가 이런 여권 측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대한 선고기일이 윤석열에 대한 선고기일보다 먼저 잡힌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며 “헌재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까지는 선입선출의 원칙을 지켜왔다. 그런데 왜 선입선출을 어기고 윤석열보다 먼저 한덕수에 대해 선고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러니 헌재가 원칙을 지키지 못하고 정치적 주장에 흔들리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지적하고 윤석열에 대한 빠른 선고를 요청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