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것처럼 대통령 몫의 헌법 재판관을 기습 지명하려던 한덕수 총리를 헌법재판소가 멈춰세웠다.
16일 오후 6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지명 효력 지명 가처분 신청을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하고 임명할 권한이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권한이 없다면 소송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8일 한덕수 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 판사를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지명과 동시에 학계에서는 월권 논란이 커졌다. 권한 대행의 역할은 현상 유지에 국한되는데 이 같은 지명은 직무 범위를 넘어선 위헌적 행위라는 것이다. 이에 김정한 변호사와 민변 등이 헌법 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내왔다.
관련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놓은 입장은 치졸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변호인을 통해 ‘헌법 재판관 지명 발표가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하다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후보자 두 명을 발표했을 뿐이라면서 행정기관 내부 의사 결정 과정의 일부라 발표만으로는 법률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이 같은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대행이 임명 의사를 공표한 것은 그 임명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된 것이며, 한대행이 국회의 청문회를 요청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시점에서 한대행이 가까운 장례의 후속 절차를 진행해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마흔혁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하고 관련 사건을 배당해 심리를 진행하고, 16일 재판관 평의에서 전원 일치로 결론된 뒤 즉각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가처분 결정을 통해 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두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는 멈추게 됐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