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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다시 시작된 사법부의 이재명 죽이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사건을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선거법 재판을 24일로 정했다. 이는 전례가 없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며, 이는 사실상 이재명 대선후보를 선거기간 내내 대법 재판에 묶어두려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세력은 대법원이 빠르게 파기자판(破棄自判)을 주장해 왔다. 파기자판이란 대법원과 같은 상급심 재판부가 하급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되돌려 보내지 않고 직접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심이고 새로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률 적용의 문제가 없는 한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다. 만약 대법원이 2심 법원의 무죄 판단이 잘못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도, 2심 법원의 변론 종결시까지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가 사실심인 파기 환송심 법원에서 제출될 가능성이 있기에 유무죄가 바뀌는 파기자판을 못한다.

 

만약의 경우 대법원이 대선 선거일 이내에 2심과 달리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는 판결을 하더라도 파기 환송심에서 반드시 유죄 판결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 환송과 2심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정상 대선 결과 전에 진행될 수 없다.

 

이 외도 보수세력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당선 후에도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보수세력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이 수사와 기소만 의미하는지, 재판이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다.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 재판까지 멈출 수 있는지에 대한 내부 의견을 물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수의 법률가는 소추는 기소와 재판을 의미, 재판도 중지된다고 해석한다. 관련해 헌법소원을 한다고 해도 인용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