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은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관련이 있다.
검찰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 김문기 전 처장과 등의 사진에 대해 한 ‘조작되었다’라는 발언에 대하여 ‘골프를 친 사실을 부정했다’라고 해석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1심에서는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특히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이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은 대법원의 판결이 “사법부의 정치행위”라고 비판하며, 대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법원이 개입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국민의 판단을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두 명의 대법관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퇴행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법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판결로 인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대선 전까지 사건의 최종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한 이 후보의 피선거권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