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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사법개혁’ 미룰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있을까?’ 최근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과 온갖 특혜와 반대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전례 없는 빠른 재판절차와 불공정한 결과를 보며 국민 대다수가 갖는 의문이다.

 

대부분의 순박한 국민은 자신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로 사법기관을 믿어왔다. 그러나 더 이상 대한민국의 사법기관을 신뢰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 사법부는 뿌리부터 친일적이다. 1905년 을사늑약에 서명한 을사오적이 모두 판사 출신이었다.

 

학부대신 이완용은 평남과 전북재판소 판사, 외부대신 박제순은 평리원 재판장서리, 군부대신 이근택은 평리원 재판장, 내부대신 이지용은 평리원 재판장과 법부대신, 농상공부대신 권중현은 평리원 재판장 서리 출신이다.

 

을사오적은 병탄 뒤 일제로부터 높은 작위와 막대한 은사금을 받고 그들의 후예와 추종자들은 일제강점기 기득권층이 되었다. 해방 후 사법부 수장을 비롯해 판검사와 변호사 중에는 친일 부역자가 너무 많았다.

 

친일인명사전에는 판·검사 출신 184명이 등재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고재호, 김동현 등 역대 대법관 15명도 포함된다. 친일 판사들은 단순히 소극적인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일제 식민지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독립 후에도 그들은 그 직을 계속해 유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직을 사실상 세습해왔다. 문제는 단지 세습이 아니라 그들은 ‘전관예우’를 통해 부당한 판결을 계속하며 부를 축적해 온 것이다.

 

결정인 문제는 이들이 기득권을 위한 판단을 계속해 온 것이다.

 

대표적으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은 대장동 개발업체인 화천대유에서 약 6년간 근무한 후 2021년 4월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했다.​ 당시 검찰은 이 돈이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아주는 대가로 받은 뇌물이라고 보고, 곽 전 의원을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결했다.

 

그러나 반대로 버스기사가 800원을 황령했다는 이유로, 또다른 재판에서는 2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단해왔다. (사실 당시 회사는 노조 가입을 문제삼은 것이다.)

 

이런 비상식적 판결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 이런 사법부를 더 방치해야 할까? 왜 법관은 언터치블의 대상일까? 애초에 그들을 국민 또는 국회가 선출해야 하지 않을까?

 

미국은 주별로 다양한 판사 선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약 38개 주에서 판사를 선거로 선출하며, 이 중 일부는 정당 공천 선거를, 일부는 무소속 선거를 시행하고 있다. ​

 

독일의 경우 연방헌법재판소 판사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이 각각 절반씩 선출하며,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스페인의 경우 일반사법위원회(CGPJ)가 판사를 임명하며, 이 위원회는 의회에서 선출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12명은 현직 판사이며, 8명은 법률 전문가다. ​

일본의 경우 최고재판소 판사는 내각이 임명하며, 임명 후 처음 실시되는 중의원 선거에서 국민 심사를 받는다. 이후 10년마다 재심사를 받는다.​

 

이제 우리도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개혁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