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고등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판기일을 대선일 이후인 6월 18일로 기일 변경 고시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는 아무 문제 없이 대선에 임하게 되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변호인이 7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7부)에 15일로 예정된 공판 기일 관련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또한 국회 법사위는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시, 6월 18일 파기환송심뿐만 아니라, 대통령 임기 기간 내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
이로써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는 실패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