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내란 특검은 “경찰, 검찰과 협력하여 필요한 준비를 마친 후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이날 야간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제기 했다”,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김용현을 구속 연장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외도 17일 내란·외환죄 구속기간을 6달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서영교·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1심 구속기간을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내란·외환죄의 경우 추가로 구속기간을 3개월씩 두차례 더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6일 만료되는 것을 비롯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내란사태에 관여한 주요 피고인들의 구속기간이 이달 말부터 만료됨에 따라, 이들이 석방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