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팀이 윤석열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2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것을 밝혔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했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발부된다. 특검이 정말로 윤석열을 체포하려 했다면, 체포영장 신청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았어야 했다. 따라서 공개된 체포영장 청구는 사실상 윤석열이 소환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28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8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체포후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구속 후 20일 내 기소해야 한다. 따라서 완벽한 기소를 위해서 구속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