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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치

‘특별재판소’ 도입되나

중앙지법이 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전 드론사령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잇달아 기각하고 있다.

 

관련해 이는 법원이 보수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외환유치와 관련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의심이 커지고 있다.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원행정처장에게 “최근 특검 영장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특검 수사는 일반사건과는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일반 사건과 동일한 원칙과 잣대로 특검 사건을 판단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하면서 “만약 특검의 압수수색과 체포 영장을 법원이 계속 기각해 진실이 규명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 법원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민석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당시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파기환송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특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에 내란 사건 재판을 맡길 수 없다며 “내란특별재판소 설치를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에 의하면, ‘특판’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선출한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