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는 28일 저녁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거쳐 내달 4일 예정인 본회의에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면제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노조법 2조의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에게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쟁의행위 대상도 확대해 정리해고, 구조조정, 단체협약 위반 등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업경영상 결정들에 맞서 이뤄지는 쟁의행위도 불법 딱지를 떼게 됐다.
또한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사용자가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를 조합원에게 과도하게 책임지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규정 삭제 △노동쟁의 대상 확대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면책 △노조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책임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비율을 나누어 부과 △손해배상에 대한 감면 청구권 신설 △신원보증인의 배상 책임 면제 △노조 활동 방해 목적 손해배상청구 제한 △사용자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면제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21·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의 거부권으로 좌절됐다. 이날 환노위 의결에서도 국민의힘 의원 전체가 퇴장했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기 바란다”라고 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성명을 통해 “사용자의 책임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켜 노동현장을 갈등과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명백한 갈등 조장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폭염 속에서도 단 하루도 멈추지 않았던 노동자들의 투쟁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이번 개정을 통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며 “하청·용역·파견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교섭권과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역사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과 노조법 전면 개정을 통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명확히 인정받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환노위 통과 직후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뜻깊은 진전을 이루는 토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면서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민언론 들꽃 편집부